제롬 아담스 연방공중보건서비스 단장, 호놀룰루 긴급명령 위반 사실에 대해 무죄 주장

제롬 아담스 연방공중보건서비스 단장과 대니스 앤더슨-벨랄루즈 보좌관이 호놀룰루 긴급명령 위반 사항(본보 10월20일 참조)과 관련하여 무죄를 주장했다.

단장 측 대리인 미카엘 그린 변호사는 11월2일 무죄 주장 답변서를 순회재판소(판사 셜리 카와무라)에 제출했다.

아담스 단장과 앤더슨-벨랄루즈 보좌관은 코로나19 방역 작업 지원을 위해 호놀룰루에 방문 중이던 지난 8월, 폐쇄 명령이 떨어진 공립 공원에 들어간 일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재판은 잠정적으로 12월 열릴 예정이다.

고소 내용은 아담스 단장이 고의적이고 의식적으로, 무모하게 폐쇄된 공원에 출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8월 커크 칼드웰 시장의 긴급 명령 당시 모든 공립 공원은 입장이 금지된 상태였다.

해변 출입을 위해 가로질러 가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공원 내에 머무는 것은 금지되었다.

위반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반 딱지 내용에 따르면, 8월23일 오전 10시 경 아담스 단장과 앤더슨-벨랄루즈 보좌관은 공원 내에서 경치 감상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공원 중앙으로 더 들어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담스 단장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었다.

자쉬 그린 부지사는 아담스 단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수욕을 하려 했으나 마음이 바뀌어서 차로 돌아가던 중에 단속에 붙잡혔다는 아담스 단장의 주장을 인용하며,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 부지사는 아울러, 수 백건의 위반 딱지가 기각되어 왔다고 전하며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아담스 단장 단속 건에 관해 불필요한 소동(ado)을 일으키고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 단속 처리의 효율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