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주지사, 의무격리 시행기간 10/31까지 연장

데이빗 이게 주지사는 24일 현행 의무격리 제도를 10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10월31일까지 하와이 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14일간의 격리의무가 요구된다.

이게 주지사는 그러나 10월15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가 실시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도착 72시간 이내 발급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14일간의 격리의무가 면제된다.

이웃 섬 여행에도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주 7월 방문객 수는 작년 동월에 비해 무려 98% 감소했고, 1월부터 7개월간의 방문객 수도 작년 동기와 비교하여 65% 감소했다.

한편, 이게 주지사는 현재 시행 중인 강제퇴거 중지명령도 10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임대료 체납으로 강제퇴거의 위기에 놓인 임차인에 경우, 10월31일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운전 면허증과 주 신분증(State ID) 만료기한도 10월31일까지 연장된다.

이게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