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공안국, 신용사기주의보 발령

부적절한 인터넷 사용이라고 속여 금품 갈취 시도

최근 하와이에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신용사기행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 공안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이 주의를 요하고 나섰다.

사기 편지의 발신인은 자칭 보안관 부서의 인터넷 범죄 대책위원회(Sheriff Division Internet Crimes Task Force) 
소속 앤더슨 경사(Sergeant Anderson)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부적절한 인터넷 이용이 감지되었으므로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체포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국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문자나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열어보지 말고 삭제한 후,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법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결코 신용카드번호나 개인정보를 건내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고는 주 보안관 부서 586-1352.

FBI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신용사기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온라인 재물강요 사기는
획책하는 사람에 따라 그 유형이 천차만별이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FBI는 전한다.

–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빈번하게 발신되는 이메일. 문법이 틀렸거나 표현이 어색한 경우가 많다.

– 협박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착신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메일 혹은 편지. 예)ID 혹은 비밀번호

– 성인웹사이트 방문이나 불륜, 혹은 다른 부적절한 상황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사기 메시지.

– 수신인의 컴퓨터를 망가뜨릴 수 있는 스파이웨어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 혹은 편지.

– 수신인의 비디오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내용의 이메일 혹은 편지.

– 지불은 거래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트코인(가상화폐)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