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내 교도소, 방역장비도 태부족

오아후 소재 주 교도소(OCCC)의 방역장비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관 중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교도관들의 안전을 위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비롯한 위생물품들의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재소자들에 대한 방역체계도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어, 변호사를 통한 수감자들의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주 교도소를 감독하는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 이하DPS)이 방호장비를 개인적으로 마련한 교도관들에 대해,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the state is not liable)의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보급된 장비는 수감자를 직접 이송하는 교도관들에게 나누어 준 마스크(spit-shield)가 전부인 것으로 드러나 열악한 방역 환경을 짐작케 했다.

CDC는 지난 3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혹은 감염 의심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였으나, 이후 ‘외출할 경우’로 권고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교도소에서는 몇 주 전부터 시설 내로 입장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체온 측정을 실시 중이다. 

열이 있는 직원은 귀가 조치 후 3일간 휴직 혹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자택대기가 요구된다.

문제는 단순히 코로나19 감염에 그치지 않는다. 

주 교도소가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려 왔기에, 바이러스 감염 혹은 감염 공포에 의한 출근 거부에 따른 결원이 생기는 경우, 시설 운영에 크나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마우이 교도소(MCCC)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세정제 보급은 이루어졌지만 마스크는 아직 배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월7일 힐로 교소도와 오아후 교도소에서 각각 1명 씩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 받았지만 둘 다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교도소에서는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 올 경우, 감염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격리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변호사 사무소(The Office of the Public Defender)는 밀집된 공간에서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 수감자들을 시설 밖으로 내 보내는
방안을 하와이 대법원에 청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소자 변호사들도 CDC의 6피트 사회적 거리를 언급하며, 미 본토의 일부 교도소에서처럼 수감자들간의 거리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