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레 베트남’ 근로법 위반 벌금

카이무키 베트남 음식점 ‘할레 베트남(Hale Vietnam)’이 근로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었다.

직원들에게 팁 일부를 주지 않았고, 총 6만 달러에 달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이다.

스타어드버타이저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8년 전에도 근로법 위반으로 벌금을 문 적이 있다.

미 노동부(USDOL) 보도자료는, 할레 베트남이 팁 일부를 직원들에게 주지 않았고,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정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 성명에 따르면, 고용주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시간 기록도 변경했다.

노동부는, 할레 베트남으로부터 14명 직원의 초과근무 체불임금 및 팁으로 총 5만9,468달러의 배상금을 회수했다. 

임금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미 노동부 1-866-4-US-WAGE (1-866-487-9243)로 전화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