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지방법원, 호놀룰루 시 정부 단기 임대 최소 일수 90일 법안 중단 요구

하와이 지방법원이 호놀룰루 시 정부의 단기임대(베케이션 렌탈) 최소일수 90일 법안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0월13일 데릭 왓슨 판사는 올해 10월23일부터 발효 예정이던 시 정부의 법령(Ordinance) 22-7의 시행을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법령 22-7(법안 41)은 현행 단기임대 최소일수인 30일을 9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90일 이상 체류하는 투숙객을 대상으로만 베케이션 렌탈을 운영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시 정부의 법령에 대응하여, 지난 6월 비영리단체 하와이합법단기임대연합(HILSTRA)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이다.

HILSTRA는 법령 22-7이 부동산 소유주의 기득권인 소유 및 임대 권리를 침해하고, 주 구역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HILSTRA 안드레아 그리고어 회장은 스타어드버타이저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법령 22-7이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다고 운을 띄우며 하와이지방법원의 판결에 반색을 표했다.

시 정부는 법령 22-7 시행 후, 베케이션 렌탈 업자들이 규칙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년 4월21일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HILSTRA는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나 조경, 부동산 관리, 예약 대리 등 부동산 임대업에 의존하는 많은 직종에 충분한 구제 방안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직종 종사자로부터 숙박세 및 일반소비세로 수백만 달러가 창출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호놀룰루 시 릭 블랭지아드 시장은 최소일수 90일 제한은 불법단기임대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운을 띄우며 위헌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을 연 블랭지아드 시장은, 주거지역 보호를 위해 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욱 자세하게 연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 정부 기업고문국(DCC) 다나 비올라 국장은 현행 단기임대 최소일수 30일 제한 정책을 강력히 이행하는 한편, 불법단기임대 규제를 위해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단기임대업자들이 계속해서 30일 이상 90일 미만의 투숙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에 해당 업계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노스쇼어 부동산 중개인 춘 제임스 중개사는 불법단기임대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도, 시 정부의 90일 제한 규정은 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호놀룰루의 불법단기임대 베케이션 렌탈 사업은 실주거민의 권리 침해를 둘러싸고 지난 몇 년 동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불법임대업이 주거 지역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주차 공간 부족을 초래하며, 인구 과밀을 유도해 장기 임대의 가용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미국호텔숙박협회(AHLA)와 투어리즘 오소리티(HTA), 하와이호텔연합(HHA), 하와이숙박관광협회(HLTA) 등 관광산업단체는 물론, 사우전드 프렌즈나 세이브오아후네이버후드 등과 같은 지역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불법단기임대영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 왔다.

세이브오아후네이버후드 래리 바틀리 이사는 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불법단기임대 억제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A 존 데프라이스 최고경영자는 법원의 결정은 시 정부의 방문객 관리 능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불법단기임대 단속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단체 킵잇카일루아 척 프랜티스 대변인은 현재 오아후 전역에서 불법단기임대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령 22-7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불법단기임대를 규제하면 주택난도 상당수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단기임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경우 카일루아의 주거지역이 와이키키처럼 고층 건물로 뒤덮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