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신뢰 회복 위한 법안 속속 발의

지난 2월 잉글리시 칼라니 전 상원의원과 타이 컬렌 전 하원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터지며 하와이 주 의회는 대중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았다.

두 전직의원의 기소 후 일주일이 지난 2월17일, 주 하원에서는 행동기준위원회(Commission to the Standards of Conduct)를 창설하여 의회 행정 상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를 거듭해 왔다.

지난 달 30일, 위원회는 입법 개혁을 위한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공공부패 퇴치 및 정부 투명성 개선, 모금 및 선거자금지출 규정 변경 등을 요구하는 14개 법안의 승인을 촉구하는 한편, 공공부패를 점검하는 법무부 특별팀 구성과 입법회기 중 기금마련 금지, 의원들의 공공 비용 환급액수 온라인 게시 등을 권장했다.

행동기준위원회 의장을 맡은 다니엘 폴리 판사는 최근 일부 공무원의 부패로 정부가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하와이 주민들은 보다 정직한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스캇 사이키 하원의장은 보고서의 완성도에 만족을 표하며, 윤리 개선 작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로 각오를 다졌다.

위원회는 12월1일까지 임기제한이나 선거 기금 마련 활동 제한 등 여러 분야에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인 계획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동기준위원회에서 추천한 법안을 살펴 보면, 먼저 불법적인 선거자금 지출에 대한 벌금을 높이는 하원법안 1423과 비후보 위원회 구성 및 선거광고위반 벌금을 높이는 상원법안 212가 있다.

상원법안 655는 주 정부의 선거자금 지출 위원회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에 형사 기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선거자금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4년에서 10년 동안 공직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상실토록 한다.

공공부패를 점검하는 법무부 특별팀 구성을 골자로 하는 상원법안 2930은 현재 보류된 상태이지만, 사이키 하원의장은 여전히 실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행동기준위원회는 정부 투명성과 관련하여 세 가지 법안을 권장했다.

상원법안 3172는 주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오디오 또는 영상으로 남기고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상원법안 2143은 주 이사회 회의 자료를 회의 시작 최소 48시간 전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또한 상원법원 3252는 특정 정부 기록을 복제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을 검색 및 검토, 분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예산을 할당하도록 한다.

윤리기준 개선을 위해서 두 가지 법안이 권장되었다.

하원법안 1475은 주내 모든 공무원이 취임 후 90일 이내에 윤리 교육을 이수하고 적어도 4년에 한번은 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한다.

하원법안 2069는 공직자들이 선물을 받는 절차를 만들고, 무엇을 수령했는지 공개하도록 한다.

행동기준위원회는 돈 사용에 대해서도 5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상원법안 555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원실 직원 및 의원 대리인들이 입법 회기 동안 모금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한다.

이외에도 하원법안 1888과 하원법안 1427, 하원법안 1426, 상원법안 2043은 각각 선거 관련 커뮤니케이션과 후보자 보고서, 분쟁사례, 선거자금지출과 관련하여 개선된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행동기준위원회가 법제화를 지지하는 법안 목록은 만장일치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동기준위원회는 폴리 판사를 의장으로 두고, 주 윤리위원회 로버트 해리스 이사, 선거기금지출위원회 크리스틴 이즈미-니타오 이사, 커먼커즈하와이 샌디 마 이사, 바바라 마루모토 전 주 의원, 여성유권자 연맹 자넷 메이슨 회원, 플로렌스 나카쿠니 전 하와이 지역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