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리스팅 계약
(Real Property Listing
Contract)

필자는 칼럼을 쓸 때 소비자들 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에 초첨을 맞추어 주제를 정한다.

보통 부동산 가격이 고가일 수록 사고팔때 부동사 중개인과 변호사를 고용하여 거래를 진행한다.

예를들어 지난 몇달사이 필자는 여러 바이어, 셀러 계약서를 분석하였고 덩치가 큰 투자관계의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면 해당되는 Due Diligence를 하여 투자자가 안전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다.

가끔 필자에게 부동산 중개인 없이 전체적인 매입 과정을 맡기기도 한다.

부동산 투자가들은 중개인에게 지불할 커미션에 무척 신경을 쓰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중개인은 커미션 가치 이상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부동산 중개인 고객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케이스는 부동산 매매시 중개인과 셀러의 입장에 따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한인 부동산 중개인들은 고객을 위해 부동산 중개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묵묵히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고객들은 마치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개인적 비서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공항픽업이나 개인적 용무에 대한 심부름을 당연하게 부탁하며 한인 중개인들은 이런 일을 거절하지 못하고 고객관리 차원에서 해주고 있다.

부동산 거래시 보통 사업체 매매는 리스 어사이먼트, 매상 확인등 중개인들에게 손이 많이 가는 거래로 통한다. 그래서 커미션도 10% 정도 받는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셀러들에게 10% 커미션을 3-5% 낮추어 줄테니 리스팅을 달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필자는 계약서대로 사업체 매매를 해주고도 10% 커미션을 받지 못하는 부동산 중개인이 청구한 소송을 승소해 커미션 10%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부동산 거래시 셀러는 종종 주변의 잘못된 충고로 마땅히 지불해야 할 커미션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불하지 않으려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

가끔 우리 한인사회에선 ‘뒷골목 변호사’같은 또는 만물박사 같은 사람들이 많아 복잡한 법률문제들을 쉽게 판단하며 남들에게 가치없는 엉뚱한 정보를 주어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정확한 정보는 가치가 있지만 잘못된 정보(information)는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다.

이번 케이스도 셀러가 중개인에게 10% 커미션을 지불할 수 없다며 억지를 부린 경우로 애초 필자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종용했었지만 상대측이 계속 억지 주장을 해 결국 필자는 중개인 고객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재판결과 결국 법원은 우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상대측에게 우리의 고객에게 커미션 10%는 물론 변호사 비용과 재판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라는 승소판결을 내려 주었다.

상대방은 집요하게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명령을 항소시켰지만 항소법원도 역시 필자의 고객에게 승리를 다시 안겨주었다.

필자는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았다면 약속대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지켜나갈 때 로컬사회에서도 한인들의 이미지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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