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후, 13일부터 백신 여권/음성확인서 제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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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영업장 출입시 의무화
술집 오후 10시까지 영업

릭 블랭지아드 호놀룰루 시장이 9월13일부터 오아후 섬내 실내 영업장을 대상으로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한다.

식장과 주점, 체육관 등 실내 영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업체는 9월13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증 혹은 발급 48시간 이내의 음성확인서를 제시한 손님만 입장을 허가할 수 있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 또한 근속을 위해서는 백신 완료증을 제출하거나 매주 음성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오아후 백신 여권 제도는 60일간 발효되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15분 이내 실내 영업장을 떠날 경우 백신 완료증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백신 완료증 확인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인정된다.

-볼링장 -오락실 -당구장 -영화관
-박물관 -식물원 실내 전시관
-수족관, 해양생물 체험장
-동물원
-관광 보트 탑승
-공공 및 개인업체 수영장
-사격 및 양궁장
-카트경기장 또는 미니 골프장 같은 놀이 시설
-식당 혹은 음식을 먹을 공간이 마련된 곳
-체육관 (호텔 체육관, 요가, 필라테스, 바레, 춤 교실, 권투, 킥복싱, 실내 수영장 등)

한편, 술집은 9월13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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