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경찰국은 1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불특정 장소에서 불시검문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음주운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음주 법정 연령은 21세이다.
21세 이하 연령에 음주를 권하는 행위는 경범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제 기능을 못하는 운전자(Impaired Driver)를 가려내기 위해 연방정부의 52주/12개월 음주운전 검문소(52/12 Sobriety Checkpoin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9년 9월부터 매주 불시검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9월까지 단속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