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의무 위반자들 속속 체포

본토 방문객 2명, 방역검문관 매수 시도
음성확인 없이 마우이 방문 주민 등

주 법무국이 격리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공항 방역검문관(screener)를 현금 총 3,000달러로 매수하려 한 루이지아나 출신 방문객 두 명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시메스포트 출신 29세 남성과 배턴루지 출신 28세 여성으로, 남성이 먼저 2,000달러를 주며 격리의무 없이 상륙을 요구했고, 뒤이어 여성이 1,000달러를 얹으며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명 모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하와이에 도착했다.

검문관은 즉시 보안관 대리에 신고했고, 두 명 모두 현장 체포되었다.

이후 사건 기록을 남긴 후 즉시 본토로 송환되었다. 법무국은 현재 조사를 계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여행객에 의한 방역수칙 위반이 보고 되고 있다.

2월12일에는 미시간 출신 44세 방문객이 격리의무를 피하기 위해 지정된 호텔이 아닌 다른 곳에 체크인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되었다.

보석금은 2,000달러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월14일에는 24세 오아후 주민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마우이를 방문하여 공항 도착 후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