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격리 없이 한국방문 가능”

▶ 사업목적•부모상•학술대회 참석 등 ▶ 타당한 사유 있으면 ‘격리면제서’ 발급

한국 방문 시 총영사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으면 2주 격리 없이 용무를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의 한인들이 한국 방문 시 반드시 해야 하는 2주간 자가 격리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미 공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꼭 필요한 용무가 있다면 단기간의 한국 방문도 가능해졌다.

사업 목적인 경우 한국의 기업체와 관련해 산업부, 중소기업부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술적 국제회의 등의 초청장이 있거나 대학 강의, 공동연구 등의 관련 서류가 인정되어야 한다.

발급 절차는
▲현지 한국입국 희망자(내국인, 외국인 모두 해당)가 한국기업(파트너사)에 격리면제 협조를 요청하면
▲한국기업은 한국 중앙부처에 격리면제 공문 신청을 보내고
▲해당 부처는 요청내용이 중요한 사업상 목적에 해당할 경우 외교부 본부로 요청공문을 발송하며(신청인에게도 결과통보)
▲외교부 본부는 총영사관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한국 입국 총영사관에 유선또는 이메일로 공문 도착 확인 후, 격리면제서 등 서류 4부를 작성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이뤄진다.

발급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1~2주가 소요된다.

또 3촌 이내의 직계가족이 상을 당했을 경우 가족관계서류를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보내면 하루 만에 승인을 받을 수 있어 한국 방문이 가능해졌다.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도 격리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약속된 용무를 보고 나면 바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미주 한인들 가운데 부모상으로 인해 격리 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격리 면제서를 소지해도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음성 판정이면,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에 답해야 한다.

그러나 집안의 행사나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면 2주간 자가격리는 피할 수 없다.

이외에도 입국 전 공항 이용 안내도 당부하고 있다.

  1. 해외에서 항공기 탑승 전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탑승하지 않기
    ◦ 배웅객이 오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항공기 탑승 시간에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하여 혼잡 피하기
    ◦ 항공기 예약 및 발권은 가능하다면 무인기기 이용하기
  2. 항공기 탑승 중
    ◦ 항공기 내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하기
    기내식 등 음식섭취 시에는 대화자제
    ◦ 화장실 등 항공기 내 공용 공간 사용 전후 손 소독 하기
  3. 국내 입국 후
    ◦ 상시 마스크 착용하기
    ◦ 개인수하물 찾기 전, 후 손 소독 하기
    ◦ 이동 시에는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이용하기

자세한 안내는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웹사이트 http://overseas.mofa.go.kr/ushonolul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