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거래개선협회, 회원제 업체가 도산한 경우 대처 방법 소개

피트니스 센터 등 이용료를 선납한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주내 경제가 도탄에 빠진 가운데, 업체 도산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거래개선협회(Better Business Bureau)는 이용료를 선납 받은 업체가 문을 닫은 경우, 소비자들의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해 상황을 살펴 보고, 혹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소비자들을 위한 안내문이 게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아직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지불이 완료된 서비스 혹은 상품을 제공하거나 환불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 측은 영수증을 구비해야 한다.

이용료 지불이 신용카드로 이루어진 경우, 카드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지불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거래개선협회는, 여전히 피해 보상이 요원한 경우 소송을 걸어 권리를 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6월15일 마우이에서는 24아워 피트니스 센터(24-hour)의 파산신청(Chapter 11 bankruptcy)을 했다.

소비자보호국(Office of Consumer Protections)은 소비자들이 이용료 환불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개선협회와 소비자보호국에서는 업체도산에 의한 소비자 권리에 대한 문의를 전화로 받고 있다.

거래개선협회 536-6956 소비자보호국 586-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