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령을 두고 요식업계에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영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놓인 지금,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호놀룰루 시의회와 커크 칼드웰 시장은 2019년 12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사용을 금하는 법령 제19-30를 승인한 바 있다.
시 의회 경제원조 및 활성화 위원회는 업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교육을 포함한 일종의 유예 기간을 두어 혼선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업계 내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
하와이 요식협회 관계자는 법령에 맞는 식기를 구비하는 비용도 문제지만, 휴업 혹은 영업 축소로 인해 일회용품 재고를 다 소진 못하는 업체도 많다고 전했다.
법령이 시행되면 재고 처리 비용은 모두 각 식당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아울러, 법령에는 유예 기간이 필요한 업체들이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구문이 있지만, 시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명확한 예외 규정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음식점 협회는 지적했다.
법령 위반 업체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와이 요식협회와 하와이 식품산업협회는 법령 시행 날짜를 3개월 뒤인 2021년 3월31일로 연기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의회 경제원조 및 활성화 위원회는 11일11일 발표한 결의안 제20-309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중 보건을 수호하기 위해 칼드웰 시장이 몇몇 규제안을 삭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일회용 식기에 관한 것이었는지는 불분명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업체들을 대변하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 의회 경제원조 및 활성화 위원회 의장 토미 워터 시 의원은 요식업체들을 위해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법령 개정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현재 보유 중인 일회용품 재고를 법령 시행 후에도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 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시 환경부는 11월30일 공청회를 열고 새 법령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환경부는 통상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3-4개월의 교육 기간을 두어 식당들이 새 법령에 적응할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벌금에 대해 처음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호놀룰루 시의 일회용품 규제 법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http://bit.ly/%2035Bb93bHNLDF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