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감 시설 내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일부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6월까지 추가 가석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복지 관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와이 대법원 다니엘 폴리(Daniel Foley) 판사(special master)의 4번째 보고서에 의하면, 3월2일부터 5월7일까지 832명의 재소자가 석방되었다.
폴리 판사는 현재 하와이 가석방 관리국(Paroling Authority)이 수감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하이거나,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재소자들 722명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5월과 6월에 걸쳐 각각 334명, 388명으로 나뉘어 석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6월까지 가석방 처리가 모두 끝나면 총 1,554명의 재소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로 나오게 된다.
무숙자를 돕는 봉사단체 후이 알로하(Hui Aloha)는 많은 수의 가석방 재소자들이 무숙자라고 설명하며, 수감 시설에서 나온들 도움의 손길 없이 길거리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무숙자들은 휴대기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석방 후 연락을 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델라 벨라티(Della Au Belatti) 주 하원의원은, 석방된 재소자가 재차 체포되어 수감될 경우, 바이러스를 시설로 전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났다.
한편, 스캇 사사키(Scott Saiki) 상원 대변인은 다니엘 폴리 판사를 통해 주 대법원에서 가석방 조치를 재고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가석방 조치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복지 관계자들의 업무가 뒤엉키며, 주민 개개인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