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을 통해 접하는 한인사회 모양새가 비극인지 희극인지… 셰익스피어의 희비극이 연상되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표정관리가 힘들어진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한인문화회관 건립사업으로 한인회와 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 두 비영리 단체들간의 공방이 뜨거웠고 그 결과가 오늘날의 두 개의 한인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신문기사나 광고를 보면 하나의 한인회를 만들자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도 양보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진정 한인회와 한인사회를 위한다면 양측 관계자들은 개인적인 사심과 감투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봉사정신으로 미래의 한인사회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옛부터 당파나 지역간 갈등으로 우리 선조들이 범한 우를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재현하지 않기를 많은 하외이 동포들은 바라고 있다.
비영리단체들은 연방세법과 하와이 주 법에 의해 비영리단체의 제반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 그리고 일반세금의 면제를 받게 된다.
세금면제를 받기 위한 비영리 단체로 법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그 단체는 “사회를 돕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단체는 커뮤니티를 위해 교육적, 종교적, 예술적 등등으로 사회에 널리 알려 사회를 위한 단체로 운영되어야 한다.
IRS의 557 조항을 분석해 보면 어떤 단체들이 비영리 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 짐작이 갈 것이다.
또한 비영리단체도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주식회사 법(Corporation Law)을 위반하지 않는 내용의 정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규칙은 필히 준수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규칙을 개정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다만 비영리단체 회원들과 이사들이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투표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참고할 것은 한번 비영리단체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매년 자동적으로 비영리 단체로 인정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만약 어떤 단체가 영리 목적으로 설립되면 세금면제를 받을 수 없다.
즉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단체를 통해 경제적인 혜택을 받게 되면 비영리 단체로 인정받기 힘들어 진다.
예전엔 ‘하와이 한인회’와 관련한 공금횡령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아직도 많은 동포들이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는 지난 수년간 한인문화회관건립운동을 다시금 전개하며 잘 진행되는 듯 하다 결국 두 개의 비영리단체간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되었다.
감투 쓴 사람들이 툭하면 자랑하듯 말하는 “우리 한인사회” 그리고 “이민 115년 역사의 한인사회가 아직도 문화회관이 없다는 것은 망신스러운 일이다.
다민족 사회 하와이에서 중국, 일본, 필리핀 커뮤니티가 모두 자신들의 문화회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사회가 두 비영리 단체의 다툼으로 문화회관건립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앞으로도 이 두 단체간의 갈등으로 추진사업이 늦어진다면 그 옛날 필자의 선친의 말씀처럼 두 비영리 단체들이 한인회관과 문화회관 등 각각의 회관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생전에 선친께서는 시카고에 한인 교회가 너무 많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들이 술집보다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시곤 했다.
두 비영리단체가 싸울 필요 없이 또 상대에 대해 험담할 필요없이 각각의 회관 건립을 추진해 가면 한인동포들에겐 더 유익할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두 어미가 서로 자기 자식이라 주장할 때 아기를 서로 칼날로 나누라는 솔로몬 왕의 판결에서 어미는 포기 했지만 문화회관건립의 주도권 다툼에서는 각각의 비영리단체가 자신들의 회관을 마련한다면 한인 동포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한인회관, 문화회관, 동포회관, 우리회관 등등… 동포들 입장에서는 모두 다 유익한 공간이 될 것이다.
사찰이나 교회나 또는 커뮤니티 공공 건물의 경우 건물을 리스로 마련하건 또는 피심플로 마련하건 또 그 규모가 크건 작건, 빌딩이 화려하건 초라하건 신도들이나 동포들에게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곳에 모인 구성원들간에 참된 정의와 사랑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다면 말이다.
흔히들 하와이 한인인구가 4만, 5만이라고 한다. 이런 하와이 한인사회에 한인회가 1개건 10여개이건 동포들이 원하는 숫자라면 그 숫자는 옳은 숫자라고 한인들은 판단할 것이다. fsp@dkpvlaw.com808-599-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