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사업과 직함 (Business and Titles)

사업을 하는 한인들은 첫 만남에서 명함을 주고받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게된다. 
 각종 비즈니스와 운영주들의 명함과 광고를 대할 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그 사업가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먼저 엉뚱한 내용이 있으면 그 사업가는 상대방에게 본인이 무식하고 엉터리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던져 준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상대방이 사업가의 명함이나 광고를 보고 그 잘못된 내용에 의지했다면 잘못된 내용을 실은 사업가는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크게 다칠 수 있다.
 예를들어 사업하다 하와이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법(Unfair and Deceptive Practices Law HRS 480-2)를 위반하면 소비자의 피해 액수를 3배 지불해야 하며 모든 소비자의 변호사 비용을 피해 입은 소비자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종종 실수하는 경우는 개인이 주인(Sole Proprietorship)이 되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명함에 ‘회장(President)’이라고 소개하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직함은 업주(Owner)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이다. 
 이외에도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엉뚱하게 ‘President’, 또는 ‘Owner’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런 경우 정확한 단어는 ‘General Partner’ 또는 ‘Limited Partner’가 된다.
 한편 회사(Corporation)로 사업하는 사람이 오너 또는 파트너라는 단어를 쓰면 잘못된 것이다. 이럴 경우 President, Vice-President, Secretary, Treasurer 또는 Director등의 직함을 사용한다. 
 또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운영할 때는 Member라고 공개해야 한다. 
 이왕 돈을 들여 명함을 만든다거나 광고를 할 경우 기본적이고 정확한 내용, 직함을 사용해야 상대에게도 정확한 사업자라는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법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정식으로 설립한 회사(Corporation) 회장이 오너라든지 엉뚱한 직함을 사용하게 되면 회사법의 보호를 못 받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재산으로 주식회사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야 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몇 년전 주식회사 고객이 회사 이름 뒤에 Corporation을 광고에 공개하지 않아 하와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재판하여 승소한 케이스가 있다. 
 예를들어 주식회사가 XYZ Corp. 라면 XYZ Corp.을 사용해야 한다. XYZ.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사업을 하며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사업 관계에서 정확하고 정직해야 한다.
 예를들어 변호사가 파트너가 아니면서 파트너 같이 본인을 내세울 수 없으며 알로하 셔츠가 메이드 인 하와이가 아니면 절대 메이드 인 하와이 마크를 사용 할 수 없다. (위의 HRS 480-2 법 참조) fsp@dkpvlaw.com808-599-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