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방문객 그린피 법안 보류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립공원 이용 시 50달러의 입장 면허를 요구하는 그린피(Green Fee) 법안이 올해 입법심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이 담긴 상원법안304은 하원과 상원이 합동회의위원회를 꾸려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고려할 사항이 많아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회의위원회의 하원 관광위원장 션 퀸란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퀸란 의원은 상원법안304는 입법심의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답해, 내년에 다시금 심의에 올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합동회의위원회의 상원 대표인 로레인 이노우예 의원은 상원법안304가 보류된 데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 입법심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다시 상정된다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수면 상승이나 지구 온난화, 공원 관리 등 여러 과제를 고려하면, 입장 면허 비용은 50달러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원 입장 면허료 부과가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상원법안304는 주 국토자원국을 비롯하여 계획및지속가능한개발실(OPSD), 하와이기후변화완화적응위원회 등 여러 정부 기관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왔다.

그린피 법안을 줄곧 지지해 온 자쉬 그린 주지사는, 이번 보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서도, 하와이의 자연과 문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린 행정부 마카나 맥클렐란 홍보실장은, 이번 입법심의회를 계기로 관광지 관리에 관해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고, 올해 모인 의견과 정보를 활용하여 내년 심의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0년 대 중반 하나우마 베이 입장료 법안을 작성한 전 호놀룰루 시 의원 무피 하네만 하와이숙박관광협회(HLTA) 회장은 그린피로 관광지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은 방문객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그린피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수수료 부과 지역 및 책임 소재, 사용처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것이 크다고 분석하며, 많은 논의를 통해 다음 입법심의회에서 다시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