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주립공원 입장료 수익 창출 법안 소개

주 의회가 주립공원 및 산책로의 입장료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녹색요금(Green Fee) 정책으로, 입장료 수익을 가지고 해안침식이나 해수면 상승, 산호 백화현상, 외래종 퇴치 등 여러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주립공원 입장료 설정은 최근 몇 년 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작년 중간선거 때에는 일부 후보들은 당선 공약으로 녹색요금 도입을 내걸기도 했다.

자쉬 그린 주지사는 1월 주정연설에서 멸종위기 종이 많은 하와이의 연약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관광 과잉을 제어하기 위해 모든 방식에 가능성을 열어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와이 주는 2018년 카우아이 하에나 주립공원을 시작으로 녹색요금 제도를 시작했다.

녹색요금 개념이 주내 정계에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당시 호놀룰루 시 의회에서는, 무피 헤네만 전 시장에 의해 하나우마 베이 관리를 위해 입장료 부과 및 교육 비디오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작성되었다.

해당 법안의 영향으로 현재 주민 외 관광객은 하나우마 베이 입장 시 입장료과 부과된다.

하와이관광숙박협회(HLTA)를 이끌고 있는 헤네만 전 시장은 주립공원 입장료는 주 정부 일반기금이 아닌 특정 지역을 관리하는 특별기금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주의회에 상정된 녹색요금 법안은 다음과 같다.

-하원법안1162: 연간 50달러의 주립공원 이용 허가증 발급. 벌금 및 감독 위원회 신설. -하원법안1051: 동반법안 상원법안1349. 15세 이상 관광객의 50달러 연간 허가증 발급. 허가증 없이 주립공원에 입장할 경우 벌금. 만일 법으로 제정되면 5년 후 시행. -상원법안658: 15세 이상 관광객에 50달러 연간 허가증 발급. 녹색요금 특별기금 창설. 법 제정되면 5년 후 시행. -상원법안304: 15세 이상 관광객에 50달러 연간 허가증 발급.
-상원법안 636: 15세 이상 관광객에 50달러 연간 허가증 발급. 입장료 수익은 하와이환경유산특별기금에 예치. 감독 위원회 창설.
-하원법안442: 15세 이상 모든 방문객에 입장 허가증 구입 요구.
-하원법안1237: 녹색요금 모바일 앱 개발. 한국어와 일본어, 중국어, 광동어, 타갈로그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