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시신 유기 사건 용의자, 거듭된 재판 연기로 석방

2021년 2월4일 부친에 의해 살해 당한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 C씨가 거듭된 재판 연기로 인해 8월24일 석방 조치되었다.

로웨나 소머빌 순회 판사는 C씨가 2021년 2월19일 기소된 이후 주 정부가 필요한 기간 내에 재판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권리침해 없는 기각(without prejudice) 판결을 내렸다.

권리침해 없는 기각은 특정 상황에 단 한 번만 적용되므로, 주 정부는 나중에 다시 같은 혐의로 용의자를 기소할 수 있다.

C씨 측 다니엘 카와모토 변호사는 그간 신속히 재판 받을 권리를 피력하며 법원에 사건 기각을 주장했다.

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나 할라와 교도소 폐쇄 등 다양한 요인으로 C씨의 재판 연기를 거듭해 왔다.

법원 회의록에 따르면 C씨 기소 후 180일 이상 재판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진다.

스타어드버타이저의 보도에 의하면, C씨 사건을 담당한 윌슨 웅가 부검사는 호놀룰루 검찰청 대변인이 모든 질문에 답변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지만, 검찰청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응답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 살해 용의자 H씨는 2021년 2월13일 체포되어 2월17일 기소되었다.

H씨는 2월4일 아이에아 자택에서 반응이 없을 때까지 딸을 때리고 흔들었으며, 숨을 거두자 더플 백에 넣고 C씨에게 유기를 의뢰한 것으로 자백했다.

2021년 2월23일, 경찰은 유기 장소로 추정되는 모쿨레이아 해변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2021년 3월18일 H씨는 2급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8월2일에는 변호사를 통해 정신 평가를 요청했다.

H씨는 현재 할라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보석금은 200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