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부의 재산세 공제, 세금보고서 사본으로도 신청 가능

연 소득 6만 달러 이하 주민을 대상으로 호놀룰루 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산세 공제는 보통 세금보고 증명서(transcript)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안 셰링 시 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서류 작업 지연 등으로 아직 증명서를 받아 보지 못한 경우, 세금보고서(Form 1040 또는 Form 1049-SR) 사본으로도 제산세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우편으로 세금보고서를 보내기 전에 세금보고서 사본을 만들어 둔 납세자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808ne.ws/broch) 참조. 

신청서 웹사이트 주소는 808ne.ws/rpcapp이다.

시 정부의 재산세 공제 혜택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매년 신청을 해야 한다. 

공제액은 연 소득 및 재산세에 따라 변한다.

기본 계산은 재산세 청구액 빼기 연 소득의 3% 액수이다.

예를 들면 연 소득이 2만5,000달러이고 재산세 청구액이 2,500달러인 경우, 연 소득의 3%인 750달러를 재산세 청구액으로부터 뺀 나머지 금액(1,750달러)이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