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과 학대
(Child Abuse)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어떤 부모는 아이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으며 교육을 시키지만 다른 부모들은 자식을 적당히 체벌을 하며 교육을 시킨다.

기독인들은 성서적으로 “채찍을 아끼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라는 잠언 구절을 따르며 적당한 체벌을 병행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하와이 대법원은 몇년전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 자녀를 때린 것은 ‘부모의 훈련 권리 방어(Parental discipline defense)를 사용한 결과로 판사가 이 권리를 사용치 못하게 한 것은 실수라고 결정 내려 유죄 판결을 무효화 하고 다시 재판을 하게 했다.

학대 vs 교육관계의 케이스들은 재판에선 부모 쪽은 부모의 훈련 권리방어를 사용할 것이며 배심원들은 그 내용을 듣고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학대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다.

당시 케이스의 주요 이슈는 아버지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여 교육을 시키겠다며 주먹으로 자식의 얼굴을 몇 번 때려 코뼈를 부러트린 것이다.

법 조항들이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듯이 사회적인 이슈들도 시간이 갈수록 변한다.

한국에서 자랄 때 솔직히 부모한테 매 한번 맞지 않고 성장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옛날에는 자식교육을 시킬 때 매를 든 것이 사실이다.

영어로 ‘Spanking’이라고 한다. 부모들 외에도 한국이나 미국내 교사들도 학생들이 실수하면 적당히 손바닥을 자로 때린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시절은 이제 완전히 지났다는 것을 독자 여러분들은 알아야 한다.

필자는 한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야단치다 자녀들에게 손을 대 하와이 주정부의 차일드 월페어 유닛 대표들과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며 의논해 타협하여 자녀학대로 몰린 부모들을 도와 준 적이 있다.

필자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절대 자녀들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와이의 법은 만약 부모가 자녀를 때려 학교에서 선생이나 카운슬러가 자녀의 상처를 보면 이런 문제를 경찰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경찰은 이럴 경우 자녀를 집으로 보내지 않고 경찰서에서 보호한다.

그리고 하와이 주정부의 차일드 월페어 유닛 대표들이 즉시 부모의 행동을 조사한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학대(Abuse)했다고 결정 내리면 자녀를 부모에게서 빼앗는 행동까지 취하게 된다.

자녀에게 매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 법의 현실은 만약 자녀를 때려 상처를 입히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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