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필자가 종종 칼럼을 통해 설명하고 있듯이 선진국 일수록 나이키(Nike), 샤넬(Chanel), 헤르메스(Herme`s)등과 같은 유명 브랜드의 표시, 디자인, 로고등을 철두철미하게 보호해 준다.

예를들어 루이비통 가방회사의 이름, 가방의 디자인이나 로고(ie, LV)는 물론 유사한 이름이나 로고 등을 절대 다른 회사나 가게들이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종종 갓 이민 온 사람들은 와이키키에서 사업을 하며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아이템들을 팔다가 TRADE MARK법을 위반하게 되어 복잡한 법률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유명 브랜드 회사들은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연구개발을 해서 좋은 상품/아이템을 개발한다.

그리고 많은 변호사 비용을 들여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미 특허상표등록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개발한 아이템을 등록한다.

이곳에 등록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미연방법원이 후에 미국 어디에서도 등록된 아이템과 유사한 물건을 팔면 연방법원을 통해 보호해 준다.

다시 말해 여러 유명 브랜드회사들은 뉴욕에 있지만 그들의 아이템들이 등록이 된 후에는 하와이에서 그와 비슷한 아이템을 누가 팔 경우 연방법과 하와이 연방법원을 통해 소송을 당한다.

유명 브랜드회사들은 변호사비용을 절대 아끼지 않고 상표등록법을 위반할 경우 비슷한 아이템을 팔지 못하게 강력한 소송을 제기한다.

모조품이나 가짜 아이템들이 잘 팔리면 진짜 물건을 개발하고 등록한 유명 브랜드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

상표등록 케이스들은 방어를 하려 해도 복잡한 연방법(The Lanham Act)을 이용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므로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

만약 방어할 고객이 자금이 넉넉하다면 그리고 방어할 이슈들이 있다면 이런 연방법원의 케이스는 싸워 볼 만하다.

변호사 세계에서는 이런 연방법원 케이스를 섹시(Sexy)한 케이스라고 한다. 그러나 비용 때문에 예를들어 삼성같이 큰 회사가 아니면 애플과의 소송같은 방어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법이 유명브랜드 회사 편을 유리하게 해준다.

즉 법의 핵심을 분석하면 만약 가짜나 모조 상품이 진품과 비슷해 소비자들에게 ‘혼돈(Confusion)’이 발생될 것으로 인정되면 유명 브랜드 회사가 승리하고 피해 보상액수도 보통 상당액에 달한다.

따라서 물건을 판매할 때 가짜나 모조상품을 팔지 않는 것이 도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좋다.

만약 상표 등록케이스로 소송에 걸리면 이 분야 전문변호사를 통해 즉시 타협을 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다.

업주들의 경우 아이템의 홀세일러나 공급하는 물건들이 상표등록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 ‘Indemnity Agreement’를 사인해 달라고하면 훗날 자칫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이 서류로 유명 브랜드사와 문제가 발생되면 변호사 비용까지 홀 세일러/공급자가 책임지게 할 수 있다.

fsp@dkpvlaw.com
808-599-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