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1.5세 샤론 하 주 하원의원,
약물 복용 음주 운전으로 재판 회부

2월22일 밤 10시20분 경 주 하원 샤론 하(Sharon Har, 52)의원이 음주음전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피이코이 와 사우스 베리테니아 스트릿 교차점 근처 일방통행 구간에서 반대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검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여성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는 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

하 의원은 23일 서면 진술서에서, 몇 주 동안 지속되어 온 감기 기운 때문에 진통제의 일종인 코데인(codeine)과 함께 기침약을 처방 받았는데, 사건 당일 저녁 식사 때 맥주를 마신 것이 약물과 함께 운전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정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권자와 가족 친지들에게 깊은 사죄와 함께,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한 호놀룰루 경찰국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보석금 500달러를 지불하고 석방된 상태이며 4월20일 오전 8시30분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법원 기록 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어머니회(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의 명예회원이다.

2011년에는 2007년 이후 도입을 주장해 온 점화연동장치법(ignition interlock law)이 마침내 시행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점화연동장치법이란,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 자동차에 시동 전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막는 방법이다.

하 의원은 2011년 12월에 주 입법부 법안 소개에, 점화연동장치가 혈중알콜농도 0.02 이상인 상태의 운전 시도를 약 3,200회 저지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