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 상실 주범 방조제, 대책은 어디에

해변이 사라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주 곳곳에 난립한 사설 방조제가 해변 손실의 주 원인이며 한 세기 동안 오아후 모래사장의 약 1/4이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하와이 주 헌법은 사설 방조제 설치를 금하고 있지만, 많은 해안가 부동산 소유주들은 재산 보호를 명분으로 방조 구조물을 세워 왔다.

시 정부는 소위 고난면제(hardship exemptions)라는 임시허가를 발급하여 방조제 유지와 재건을 허용하고 있다.

스타애드버타이저와 탐사보도전문 비영리단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의 조사에 따르면, 호놀룰루 시는 지난 20년 간 46명의 부동산 소유주에게 고난면제를 발급해 왔으며, 거절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간의 많은 허가 발급 건수를 인용하여 자신의 신청만 불허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스타애드버타이저는 해변 손실과 방조제 건설을 위한 헌법 우회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이른바 지역권(easement)을 주장하여 사설 방조제를 존속시키는 수법은 잘 알려진 일례이다. 지역권이란 자기 땅의 편의를 위해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과학자들은 2060년까지 해수면이 약 3.2피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의 약 40%가 소실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시 정부는 고난면제 발급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 놓고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스타애드버타이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는 “방조제가 때로는 도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며,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는 말로 옹호의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2018년 커크 칼드웰 전 시장은 해수면 상승의 위협에 대응하여 방조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고난면제에 의한 방조제 설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설 방조제를 설치하는 해안가 부동산 소유주들은 파도가 사유지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77년 입법부가 환경 보호를 전제로 개발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법률인 하와이 해안지대관리법(Hawaii Coastal Zone Management Act)을 채택했다.

해안가 보호를 위해 연방과 주, 카운티 정부가 협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가운데 카운티 정부에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즉, 호놀룰루시 정부가 해안에 설치된 구조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를 두고 더그 멜러 전 해안보호연합 회원은 ‘관할권상의 난국’이라는 표현으로 법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주 국토자원국은 불법 해안 방조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허가 없이 방조제를 설치한 해안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저항이 거센 것으로 전해진다.

호놀룰루 시 정부의 정책도 해변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만큼, 모래사장 소실을 촉진하는 방조제 설치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해안가 부동산 소유주들은 고난면제(hardship exemptions) 신청으로 법망을 우회하고 있다.

몇몇 시 정부 관계자들은 오아후는 인구도 많고 개발도 많이 진행 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면제 발행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토미 워터스 시 의원은 고난면제를 발행 시 시민들의 참여 등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난면제 대신 고려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아예 보상을 하지 않는 것부터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해안가 부동산을 부족한 살림에 매입하는 것까지 꼽히지만 하나같이 정치
적으로 어려운 선택으로 분석된다.

오아후 섬 곳곳에 사설 방조제 승인이 본격화 된 2000년 이후, 모래사장 손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라니카이 비치이다.

육지로 다가오는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한 방조제가 해변 손실을 가속화 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방조제가 모래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해당 해안가 주민들은 이웃 모두가 방조제를 설치한 상황에서 자신만 방조제 없이 지내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이웃에 방조제가 설치되면, 바다가 우리 집으로 더욱 들이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해안 전문가들은, 비슷한 원리로 해안이 방조제로 뒤덮일 경우, 자신의 영역만 방조 구조물을 허물 경우, 이웃 영역의 침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노스쇼어의 모쿨레이아(Mokuleia) 해변도 2013년 이후 방조제에 의한 극심한 해변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

해안가 부동산 소유주들이 하나 둘 방조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모래가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

주민들은 이웃이 방조제 설치 허가를 얻었다는 이유로 연쇄적인 허가가 발급되는 현실을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다.

해안가 환경과 재산권 보호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정부 차원의 명확한 제도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