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후 부동산 가치 제자리 걸음

호놀룰루 시 부동산 평가국에 따르면 오아후 섬의 부동산 가치는 전반적으로 제자리걸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치는 시의 가장 큰 수입원인 재산세와 연관이 있다.

부동산 가치의 반등 실패는 내년 1월부터 출범하는 차기 시 정부의 재정 상황에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매년 12월이면 시 정부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재산 공지(property notice) 보내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전달한다.

올해에도 약 29만7,000명의 부동산 소유주에 공고문을 발송하여 2021년도 부동산 가치를 안내했다.

2021년 오아후 부동산의 총 가치는 2,792억8,000만 달러로 올해 2,799억9,000만 달러보다 0.3%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변화가 거의 없는 만큼, 세율이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세수 확보를 넉넉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월 호놀룰루 시는 차기 회계 연도에 약 4억 달러의 시정 운영 예산 부족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재산세와 호텔 숙박세 등 세수 감소와 1억4,000만에서 1억6,000만 달러에 이르는 경전철 사업 비용을 예산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시 정부 부동산 평가국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숙박업계 침체로 인한 휴양지 부동산의 가치 감소폭이 무려 16.1%에 이른다고 전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억3,730만 달러에 이른다. 호텔이나 리조트 등 휴양지 부동산은 오아후 섬 전체의 6.5%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치 1,000달러 당 재산세가 13.90달러로 주거용 부동산의 3.50달러의 거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세수를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호놀룰루 시가 거두어 들이는 재산세의 총액에서 휴양지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6.7%에 달하고 있다. 휴양지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8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부동산 가치는 0.7% 정도 근소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솔트레이크/칼리히(-1.7%), 어반 호놀룰루(-1.5%), 이스트 호놀룰루(-0.2%), 카아아와/카후쿠(-1.2%), 노스쇼어(-0.4%) 지역에서 감소했지만, 윈드워드(+3.6%), 와히아와(+2.4%), 리워드(+5.2%), 센트럴 오아후(+2.3%) 지역에서 증가했다.

상업 부동산 가치는 2.4% 증가한 반면, 공업 단지 가치는 0.9% 감소했다.

부동산 업체 베터 홈즈는 올해 9월까지는 오아후 섬의 부동산 가치가 전반적으로 올라갔지만 4/4분기에 접어 들어 단독주택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고 전했다. 콘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콘도가 모여 있는 호놀룰루 도심 지역의 부동산 가치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리워드와 윈드워드 오아후 지역은 주거지가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량이 적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부동산 평가국은 부동산 가치는 어느 한 지역 전체 가치의 총합이므로 구획에 따른 가치 변동이 모두 상쇄된 값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장소의 부동산 가치 등락을 설명하는 명확하고 완벽한 이론은 없을 것이라고 전하며, 어떤 전형적인 규칙에 의해 2021년 부동산 가치가 변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1년 오아후 부동산 가치는 6월30일까지 성사된 매매 거래 결과와 10월1일에 시가 매긴 부동산 가격을 토대로 산정되었다.

12월31일까지 재산 공지를 못 받은 경우 768-7000, 카폴레이 사무실(Room 206 Kapolei Hale)로 방문.

이메일 bfsrpmailbox@honolulu.gov

이의 신청은 12월15일부터 2021년 1월15일 오후 4시30분까지 방문 접수를 통해 실시한다.

우편은 1월15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이의 신청 온라인 작성은 웹페이지 참조. http://realpropertyhonolulu.com/

기한은 1월15일 오후 11시59분이다.

접수 비용은 건당 50.00달러이다.

수표의 경우 수령인은 ‘City and County of Honolulu’ 이다.

이메일과 팩스로는 접수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