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 국가(독립) 유공자 유족 보훈급여 신고기간

국가보훈처는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지급 관련, 2020년 하반기 국외거주자의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려 왔다.

이에 따라, 국외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동포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상신고서를 국가보훈처에 신고하면 된다.

1.신상신고 대상
ᄋ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외(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신 분

2. 신상신고 방법
ᄋ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첨부문서) 작성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클릭)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 주제어 ‘신상신고서’ 검색 가능
    ᄋ 거주국의 공인 공증사를 통해 신상신고서를 공증받은후 국가보훈처(소속보훈지청)에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
  • 또는, 여권 및 영주권을 지참하여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신상신고서를 공증받고 제출 가능

3. 신상신고서 제출기한 : 2020.11.20.까지

4. 참고사항
ᄋ 보훈급여금의 수표송금의 경우, 국제항공우편 제한 등으로 제때 수령하지 못할 수 있으니, 가급적 계좌송금으로 신청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