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 의무 격리 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주만 효력

▶ 12일부터 유효기간 단축

긴급 사유로 한국 입국 시 의무 격리를 면제해 주는 ‘격리면제서’를 재외공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8일 LA 총영사관은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이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변경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이렇다 할 유효기간이 없어 수주 후에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발급 후 1주일 이내로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격리 면제 기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가족 장례와 같은 인도적 목적일 경우 최대 1주일로 제한된다.

나머지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 및 공익적 목적, 국외 출장 공무원 등의 경우 최대 14일이다. 격리 면제 기간은 한국에 입국한 뒤 다음 날부터 1일로 계산한다고 총영사관은 강조했다.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총영사관(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대면 발급이 원칙이지만,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주 호놀룰루총영사관이 11일 본보에 보내 온 보도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비서류 신청인 여권, 출입국 항공권, 방문목적 증빙서류(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혈족증빙 서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숙박시설 예약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 거소증 등)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문서(PDF, JPG 등)로 신청인이 아래 열거된 구비서류를 총영사관에 이메일로 제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격리면제 기간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7일간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익일부터 1일로 계산.

주요 질의사항

ㅇ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ㅇ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격리기간 중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참석 가능 여부 결정

ㅇ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다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 가능하고,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는 사전에 의료기관과 협의 후 보건산업진흥원(+82-43-713-8148)에 의료기관 격리 신청 가능(격리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ㅇ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격리면제서 사후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총영사관 이메일 주소 : visapasshi@mofa.go.kr / chchoi07@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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