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판례법 (Case Law)

재판을 하면서 중요한 법률 이슈들을 분석하고 다루다 보면 판사와 변호사들이 판례법을 가끔만들게 된다. 판례법은 영어로 ‘Case Law’라고 부르며 판례법이 다룬 이슈는 미래의 변호사들과 판사들이 따라야 한다.

지난 주 칼럼에서 다룬 ‘장애인 보호법 1990’은 미 연방 정치인들이 통과시켜 장애인들을 미국에서 1990년부터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보통 법안제정은 여러분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정치인들이 의견을 모아 만든다.

정치인들이 만든 법은 STATUTE 또는 ACT 라고 호칭한다.

우리 법률회사는 비교적 많은 소송케이스를 취급하므로 네고, 재판 또는 항소를 하게 된다.

예를들어 우리 고객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액수의 피해보상을 상대측에서 받아야 하는데 상대측이 네고 중 억지를 쓰면 우리 고객이 부탁하면 소송을 위한 소송장을 작성하여 즉시 재판 준비에 들어간다.

가끔 재판을 진행하며 객관적으로 이슈들을 분석할때 배심원 또는 판사가 실수하여 우리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면 역시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수로 결정 된 이슈를 문제 삼아 즉시 항소한다.

하와이에서는 재판한 이슈를 항소하면 다른 주들과 달리 이슈가 중간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 판사들이 항소 케이스들을 맡을 수 있다.

다시말해 항소 케이스가 대법원으로 즉시 올라가면 대법원의 결정으로 케이스가 끝난다.

하지만 중간 항소법원이 항소 케이스를 맡으면 중간 항소법원의 결정도 한번 더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최근 필자와 필자의 법률회사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맡았던 케이스는 재산계약법과 부동산법, 계약법에 따르는 복잡한 케이스인데 우리 분석으로는 처음으로 ‘circuit’ 순회 법원 판사의 실수로 우리 고객이 불리하게 되어 케이스를 항

소시켰다.

그 다음에는 중간항소법원 역시 중요한 이슈들을 실수로 결정하여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와이 대법원에 케이스를 항소해 판사의 실수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내 우리 고객을 보호했다.

우리는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하위 법원에서 판사들이 그들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Abuse of Discretion) 것을 법정 서류들을 세밀히 분석, 작성해 성공시킨 것이다.

재판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변호사 세계에서 재판 후에 항소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 이유는 항소 케이스는 비용도 엄청들뿐 아니라 다루는 이슈들도 비교적 복잡하다.

흔히 변호사들은 항소 케이스는 최하 2만5,000달러를 고객이 케이스에 보충한 후에 시작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지만 항소를 포기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 만약 본인의 재판 결과가 만족하지 않다면 항소의 옵션에 팩트와 경제적인 조건들이 부합한다면 항소를 위해 케이스를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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