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당국, 무허가 건축물 철거 가능 법안 상정

건축허가 없이 주택을 건설할 경우 당국이 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 의회에 상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카이카 앤더슨 시의원은 19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물을 시 당국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33을 소개했다.  앤더슨 의원은 “최근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시 DPP 부서의 캐시 소쿠가와 국장대리로부터 데이트 스트릿의 한 가옥이 건축허가 없이 건설되고 있고 공사 중단 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할 경우 불법 건축이 확산될 수도 있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은 카파훌루 지역 데이트 스트릿과 마칼레카 에비뉴 코너에 지어진 주택으로 당국으로부터 공사중단 명령과 함께 3만 4,950달러의 벌금이 추징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공사를 담당한 건설회사는 2세대가 거주 가능한 2층짜리 신축주택 공사허가를 2016년 11월 15일에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담당자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계속 연락했지만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거나 휴가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항변했다.  건설회사 책임자는 또한 만약 앤더슨 의원이 상정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건설업체들이 건물을 철거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