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코로나19 재난지원책 속속 등장

 코로나 19의 습격으로 3월 한 달 사이에 일자리를 잃은 주민이 1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주거 비용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휴지 등의 생필품보다 융자 상환이 더 큰 걱정거리라며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이미 많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자체적으로 융자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원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알려진대로 납세자 1인 당 1200달러, 부양 자녀 1인 달 500달러의 연방 보조금이 3주이내에 각 가정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회에서는 통상적인 실업급여(주당 최대 648달러)에 덧붙여 매주 600달러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보증(government-guaranteed) 주택융자의 경우 납입 기일을 최대 1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7월26일까지는 벌금이나 퇴거 명령 등, 납입 연체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택 융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은 연방 정부 주택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승인한 상담역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웹사이트 consumerfinance.gov/find-a-housing-counselor 방문 혹은 전화 800-569-4287.
 세입자들의 경우, 지불유예(moratorium)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하와이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of Hawaii) 전화 808-536-4302로 연락하거나, 주택 도시 개발부 800-569-4287로 연락하여 상담역을 소개 받을 수 있다.
 최대규모의 공공임대사업체인 하와이 공공주택사업(Hawaii Public Housing Authority)은 임대 주민들의 월세 부담을 잠정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리 하 총 6270가구 중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 5만6000달러 이하에, 여타 자산이 없는 주민은 월세가 $1,300 이하로 경감된다. 수입원을 완전히 잃은 주민에 대해서는 50달러 이하로 월세가 경감되고 상황이 따라 완전 면제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납입 연체에 따른 퇴거 조치는 당분간 중지된다. 
 하와이 토지주택부(Department of Hawaiian Home Lands)는 융자 납입 기한을 4월 불입 분부터 기본 6개월, 상황에 따라 6개월 이상 늘리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서 1,200명 이상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관에서도 여러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 퍼스트 하와이안 은행은 융자 상환 일을 6개월 연장하거나 부분상환 제도를 마련하는 등,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책을 준비하고 있다. 뱅크오브 하와이 등 다른 주내 은행들도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하와이 주민들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슷한 지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채무변제경감 정책기간 이후의 상황에 대해 우려 섞인 전망도 섞여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료가 밀리고 밀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세입자들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보다 폭넓은 지원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