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스페시픽 퍼포먼스 (Specific Performance)

몇 주전에 일리카이 호텔과 고객인 택시회사의 택시 스텐드 사용계약을 네고한 후 자연스럽게 30여년전의 바로 그 장소에서 발생했던 특별 소송 케이스가 떠올랐다.  보통 민사케이스는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합의나 소송을 하여 피해 액수를 받아낸다. 다시말해 민사 케이스들은 거의가 다 실수한 쪽이 돈을 지불하여 피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법은 항상 예외(Exception)가 있어 어떨때는 돈으로 피해를 책임지는 것 보다 더욱 더 현실적인 직설적인 방법의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A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특별하다고 하자. 이 아이템은 세상에 단 1개뿐인 골동품이다. 이 아이템의 가격은 1백만달러라고 하자.  A는 X에게 1백만달러에 팔겠다고 계약을 맺은 후 계약금을 받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변해 A가 안팔겠다고 하면 A는 X에게 먼저 낸 계약금만 돌려주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아이템이 문제가 되었다면 법은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해 준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보통의 계약법 논리를 사용하면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면 특별히 피해 액수가 없어 이 케이스는 이 상태에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아이템이 워낙 특별하게 유니크한 경우 X는 A에게 골동품을 계약 액수대로 팔도록 할 수 있다.  또한 X는 100만달러에 A로부터 스페시픽 퍼포먼스 소송으로 구입한 후 X는 다시 B에게 또는 제3자에게 200만달러에 팔 수 있다. 스페시픽 퍼포먼스 케이스는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에 100% 해당된다. 법은 어떤 부동산이건 그 부동산 덩어리는 특별하다고 가정한다. 이유는 그 부동산의 터는 절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Land is unique)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을 팔려고 계약한 셀러가 안 팔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바이어는 살 수가 있다.  필자가 30여년전에 변호사 일을 처음 시작해 맡은 케이스가 일리카이 콘도 매매 계약과 위반 관계로 바로 이런 경우였다. 필자가 이번 기회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제 법률칼럼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지만 이 칼럼의 내용만을 너무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즉 제 칼럼과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경우 제 칼럼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지만 이 기사를 의지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칼럼을 통해 설명된 케이스들도 변호사와의 상담에 따라 여러가지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다 기사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뇌수술 전문의사가 뇌수술 방법을 기사화 하더라도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 뇌수술을 할 수 없듯이 법률기사를 통해 전달되는 법률지식으로 본인이 판단해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말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조금 아는 것을 믿고 무엇인가 결정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fsp@dkpvlaw.com808-599-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