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시민권 신청 (Citizenship Process)

최근 시민권 신청을 위한 인터뷰를 하다 대답을 잘 못하여 보충 서류와 물적 증거들을 이민국에 접수시켜 시민권을 받게 도와 준 고객들이 있다. 종종 우리 한인들은 시민권 인터뷰 도중 창피한 일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창피하다고 생각해 제대로 답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는 이 고객을 위해 이민국에서 요청한 보충서류들 외에도 필자의 선서장을 작성하여 한인들의 정서상 자녀나 자신과 관련한 이혼, 결혼 등 사적인 정보를 말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이민국은 이 같은 보충설명을 참조해 필자의 고객에게 재 인터뷰 없이 시민권을 발급했다. 9.11 테러 이후 그리고 최근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문제로 이왕 미국에 살려면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확산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민권자만이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이 있지만 중요한 혜택 중 하나는 시민권자가 된 후 웬만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이민국이 시민권자를 추방하지 못한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들은 비교적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다. 물론 독수리 여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면 미국 입국 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권자가 되려면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최소한 영주권자로서 5년간 미국에서 체류했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영주권자로서 3년간 미국에서 거주했으면 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N-400 시민권 신청 서류를 마련하여 모든 구비서류와 함께 USCIS(United State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 캘리포니아 사무실로 보낸다.  그 다음 이민국이 지문을 찍은 것을 보내달라고 하면 지문 찍은 것을 보낸다. 모든 서류들이 제대로 작성, 접수 되었으면 이민국이 인터뷰 날짜를 알려준다.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해 그리고 영어 능력을 인터뷰 과정에서 테스트 한다.  인터뷰와 시험에 통과하면 시민권자가 된다.  영주권자는 영어를 못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시민권자는 영어를 못하면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 이에 더해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 이민국 심사관이 시민권 신청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미국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열심히 영어도 배우고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끔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영주권을 개인사정으로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지 종종 질문을 받는다.  물론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 위에서 말한 시민권 신청 조건을 갖추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fsp@dkpvlaw.com808-599-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