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최근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문제로 영주권자들은 여러 이민관계의 이슈들을 세밀히 분석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보통 영주권자들이 짧은 기간의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해외여행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영주권과 영주권에 따르는 권리가 무효가 된 것으로 이민법은 취급한다.  그리고 1년 이내라도 해외여행 기간이 한번에 5-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입국 심사시 이민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경우 부동산 타이틀 또는 리스, 은행구좌, 운전면허증 그리고 세금보고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영주권자들이 해외를 다녀 올 때 입국 심사관들은 보통  1)여행한 목적이 무엇이냐 2)얼마만에 돌아 오는 것이냐 등의 질문을 한다. 짧은 기간의 여행은 문제가 없지만 5-6개월 이상의 여행은 “외국에 5개월이상 있었다”라는 기록을 여권에 마크하기도 한다.  이런 마크가 많을수록 다음에 입국할 때 복잡해 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영주권자는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될 의도가 없는 사람으로 보일 땐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런 문제들과 재입국시 불편함과 의심을 방지하려면 영주권자는 Form I-131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지문을 찍어야 한다.  재입국허가서가 있으면 보통 2년까지 해외체류가 가능하다. 필자의 고객들 가운데에는 재입국허가서를 2년마다 신청하여 외국에서 오랜기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다.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지문을 찍은 후 이민국의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이며 재입국허가서 기간은 보통 2년씩 승인해 준다. 힘들게 받은 영주권, 그리고 영주권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를 보호하려면(예를들어 소셜시큐리티 베네핏, 시민권 신청권리 등)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물적 증거이며 특히 한국에서 또는 베트남이나 다른 외국에서 일하거나 사업하는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서류이다.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동남아지역 국가 근로자들의 문의가 늘며 도움을 주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fsp@dkpvlaw.com808-599-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