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소송과 비용 (Litigation and Costs)

보기드물게 변호사들 가운데에는 타협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또 타협을 하는 것이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소송 케이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잘못이 없는데 상대측이 소송을 하면 강력하게 방어를 해야한다. 케이스가 소송으로 진행되면 증거를 캐내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하므로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 소송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독자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충분하게 납득할 것이다.  소송이 의뢰인에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으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인지 잘 안다. 변호사가 시간당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교통사고와 같이 보상금의 일부를 나누는 케이스라고 해도 증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케이스에 따라 몇천달러에서 몇 만달러까지 족히 사용될 수 있다.  증거확보 작업을 할때는 Deposition, Interrogatories, Production of Documents Request, Admissions 등의 법률장치들을 사용하며 진실을 밝히며 물적증거와 증언들을 조사, 서류로 작성해 정식 재판을 할 때 사용하게 된다. Interrogatories,는 (서류에 담긴 질문) 서류에 질문을 담아 대답을 해야하는 사람에게 보내어 답장을 글로 쓰게 한다.  Production of Documents Request 가지고 있는 서류를 달라는 요청. Admissions 는 질문 내용들이 사실이면 시인하라는 내용이 흔히 담겨있다. 이들의 과정을 먼저 거쳐 서류들을 확보한 후 변호사들은 흔히 Deposition(데포지션)을 한다.  상대 변호사들로부터  데포지션을 한다는 서류를 받은 증인들과 소송 주인공들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데포지션을 할때는 사실만을 이야기 한다는 선서를 한 후 변호사가 케이스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들을 질문할 수 있다.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의 답변은 법정기록사가 모든 것을 테잎으로 녹음하여 즉시 컴퓨터로 문서화해 100% 서류로 기록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데포지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던 것이 미국법이다.  변호사들의 제일 강한 무기가 바로 Subpoena Power로 데포지션을 하겠다고 하며 이에 참석하라고 Subpoena 를 발송하면 그 누구라도 이에 응해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도 르윈스키 케이스로 데포지션에 참석한 바 있다.   데포지션을 설명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을 설명하면 왜 소송이 비싼지 알게 된다. 하루 10시간 데포지션을 했다고 가정하면  변호사가 시간당 400달러를 부과하면 4,000달러,  법정 속기사가 시간당 150달러를 부과하면 1,500달러, 거기에다 문서화 된 데포지션 책자가 한 페이지당 350달러로 200장이면 700달러이다.   우리 한인들의 케이스는 언어문제로 통역인들을 대동하게 되는데 시간당 95-150달러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해 더 비싸질 수 밖에 없다.  통역을 두고 데포지션을 하면 시간도 2-3배이상 걸려 그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필자가 이런 내용들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이유는 한인들이 소송 비용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 변호사들을 원망하거나 사실무근의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비양심적인 변호사는 케이스를 만들어 자신의 고객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소송을 방어해도 질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라면 즉시 적당한 조건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옳다.          fsp@dkpvlaw.com808-599-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