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오퍼와 계약법 (Offer and Contract Law)

우리 한인들이 자주 상업 리스를 체결할 때 흔히 ‘Offer to Lease’를 사인하며 가게 장소를 찾는데 필자는 ‘Letter of Intent’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주고 싶고 권한다. 그 이유는 ‘Offer to Lease’는 주인이 받아 버리면 리스 계약이 즉시 이루어지지만  ‘Letter of Intent’를 사용하면 여러 중요한 리스 내용들을 계속 네고 할 수 있으며 리스 자체를 사인하기 전엔 계약이 이뤄질 수가 없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  다시말해 필자가 집주인을 도우면 ‘Offer to Lease’를, 세입자를 도우면 ‘Letter of Intent’를 사용한다. 필자가 자주 설명하지만 법은 냉정하다. 다시 말해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오퍼(offer)와 이에 대한 수락(acceptance)이 필요한데 전에 필자가 취급한 민사케이스 두 건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전에 이혼 케이스에서 H라는 사람이 본인의 변호사를 통해 W라는 사람과 W의 전 변호사에게 괜찮은 조건들을 제시하며 어느 기한까지 계약을 맺자고 했다.  하지만 W와 W의 변호사는 시간에 맞추어 오퍼를 제시하지 못했고 따라서 오퍼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W가 W의 전 변호사와 문제가 있어 필자를 찾아 왔을 때 필자는 W에게 H가 제시한 원래의 오퍼를 기한에 맞춰 수락했더라면 합의와 계약이 이루어 졌을 것이고 골치 아프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혼소송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한 사업가 고객의 사례로는 필자가 상대 측과 수주일 간의 협상을 계속한 후 결국 객관적으로 공평한 오퍼를 받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필자의 고객은 이쪽에서 조건을 몇 가지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우리는 내용을 수정한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를 제시했지만 상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적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이건, 어떤 단체이건 계약법은 냉정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위에 설명한 계약 관계 이슈들이 간단한 문제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법대 입학생들이 첫 한해 동안 몇 달에 걸쳐 분석해야 하는 법률 내용들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상대방과 협상을 하다가 적당한 오퍼가 들어오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적당한 타이밍에 맞추어 오퍼를 수락하곤 한다.  그리고 웬만큼 객관적이며 공평하다고 여겨지는 합의 내용들은 양쪽이 적당히 양보하는 선에서 이루어진다.  어느 한쪽이 100% 이득을 보는 합의는 절대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케이스들을 협상할 때는 오퍼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오퍼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인 마감일자도 역시 중요하다. 협상과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수정 조건을 요청하지 않으면 기한 내에 상대가 제시한 오퍼를 타이밍을 맞춰서 모든 합의 내용을 100%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합의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어느 누구, 혹은 단체일지라도 비용과 투자, 정신과 육체적 고통을 각오하지 않고는 협상을 계속 끌 수 없는 것이다. 협상이 안되면 소송관계의 비용과 시간투자 문제로 케이스를 포기하던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해야 된다. fsp@dkpvlaw.com808-599-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