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서류미비자 단속 관련 동포 안전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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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최근 서류미비자 단속 강화와 관련해 주 호놀룰루총영사관이 동포단체장 대상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10일 오후 2시 공관에서 주호놀룰루총영사관(총영사 이서영)은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최근 동향과 향후 예상되는 상황을 공유하고 재외 동포 사회 피해예방과 보호를 위해 주요 한인단체장 대상으로 정기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최근 한국에 24시간 보도 채널 YTN에 방영된 총영사관이 제공한 하와이 안전공지 영상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트럼프 행정부 최근 이민정책 동향 및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총영사관의 사건,사고 담당 엄준혁 부영사가 발표했다.

엄 부영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자 미 남부국경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민문제를 주권국가 안보맥락에서 접근하는 등 강경한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재판없이 이민자를 추방하는 신속추방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민세관단속반(ICE)이 범죄경력이 있는 서류미비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실제 하와이를 포함해 범죄경력이 있는 비영주권자 재외동포가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또 ICE는 단속실적을 상향조정해 각 지부가 경쟁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와이를 포함한 11개 주정부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 트럼프 정부는 마약단속반 등 연방 법집행기관과 함께 다중이 모이는 농장, 공장, 유흥업소등 불시단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엄 부영사는 “서류미비자 단속이 강화 되면서 추방건수도 증가 함에 따라 재판절차를 포기하고 자진출국이 늘고, 체포, 구금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 즉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하여 “정부의 불법성이 있을 경우 추방판결 이후 30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희망자에 한에서 영사조력권을 받을 수 있으며 영사는 ‘건강상태 확인’, ‘인권침해 사항 파악’, ‘가족연락’ 등 조력을 하게 된다”면서 “스스로 인식이 필요하고 정당하게 요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여권이나 비자 유효기간 및 체류 기간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상시 지참하라”고 권고했다. 또 고용주 경우 이민법을 위반한 피고용인을 포함해 고용적격성 판별을 국토안보부를 통해 확인 하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엄 부영사는 “ICE 등 법집행기관 단속으로 체포, 구금 등이 발생,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하와이 동포단체, 한인 이민전문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미주한인봉사단체, 하와이이민전문변호사협회, 이민자보호센터 등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하와이 법집행기관과 지속적 네트워킹을 현행하는 한편 영사조력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이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하와이 주 이민법 관련해 이재영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에 대해 하와이 주정부의 기조와 변화, 주 의회의 이민법 관련 법안 발의 등 관련 내용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변호사는 “하와이 주정부를 포함해 11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연방 법집행기관의 요구에도 ‘1997년 프린츠 대 미국사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정부는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 수집에 협조하지 않고, 서류미비자 단속에 주 경찰을 강제로 동원 할 수 없다’고 공동성명을 발표 했다”고 전했다. 현재 트럼프 정부 이민정책에 반발해 공동성명을 발표한 주는 하와이, 캘리포니아, 뉴욕,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11개 주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연방 법집행기관은 서류미비자 정보 수집과 식별을 직접 실행하는 만큼 대대적인 단속에 한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연방정부가 서류미비자 단속을 거부하는 주 정부 관계자 기소, 관련 연방정부지원금 지급 중단 등 주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미 법무부가 연방 수사기관에 서류미비자 식별 및 추방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리는등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향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현 하와이 주 내 서류미비자 단속과 관련해 ICE가 마약단속반 등 협조하에 중범죄자, 추방명령을 받은 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실제로 연방정부는 범죄가담, 공공안전위해, 비자요건 위반등 사례로 체포, 구금, 추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방절차가 간소화 돼 ‘적법한 입국서류없이 입국했거나’, ‘입국서류 위조’, ‘비자 또는 입국서류 규정사항 위반’등 경우 재판 없이 추방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와이 주 의회의 이민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는 “법안들은 이민자들 법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요법안으로는 ‘연방 이민단속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하원법안 22호, ‘이민법정에서 변호사 지원기금을 마련’하는 하원법안 438호, 체포된 이들에 대한 권리를 모국어로 안내’한다는 내용의 하원법안 457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ICE에 의해 체포 구금된 이의 소재파악은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방재판 상황 최신 정보는 이민법정 홈페이지나 1-800-898-7180에 문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 변호사는 “체포, 구금, 재판과정에서 ‘인종, 국가, 종교, 장애 등 차별을 포함해 정부기관의 절차상 불법성이 있을 경우 국토안보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총영사관은 이어 최근 한국 24시간 보도채널 YTN에서 두 차례 방영된 렌터카 소지품 절도피해, 물놀이 사고, 신변안전 등 하와이 여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방송내용을 알리고 피해예방 차원에서 관련 영상을 하와이 방문 관광객과 동포사회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와이 여행할 때 주의할 점은? [해외안전여행정보] / YTN korean

이날 주호놀룰루총영사관 동포안전간담회에는 이서영 총영사를 비롯해, 하와이 한인회, 한인문화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하와이 협의회, 재미대한 하와이 체육회, 하와이 한인간호사협회 등 한인단체장과 투어넷 여행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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