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무단횡단 티켓 (Jaywalking Ticket)

필자가 종종 글로 설명하지만 법은 살아 있고 필요할땐 정치인들을 법을 개정한다.
 필자는 될 수 있으면 자동차를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닌다. 
 베레타니아 교차로에서 필자를 알아 본 한 여성이 반갑게 인사를 하며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급 받는 티켓에 대해 문의를 해 왔다.
 그 여성의 말인즉 키아모쿠 인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으로 티켓을 발부 받고 있는데 변호사로서 해결책이 없냐는 것이었다. 
 필자도 2년전 길을 건너다 무단횡단으로 티켓을 받은 적이 있다.  
 신호등에 길을 건너도 좋다는 불이 들어와 있었고 횡단 보도 선 안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모터사이클을 탄 경찰관이 다가와 길 한쪽으로 안내하더니 티켓을 적기 시작했다. 
 필자는 건널목을 건널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신호등이 건너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빨간색 손’이 번쩍일때 필자가 건널목을 걷고 있었다고 말하며 “우리는 시민들을 보호한다(We are just protecting the public)고 말했다.
 법은 하얀 시그널이 켜져 있을때는 길을 건너도 되지만 빨간손이 보이는 불이 켜져 있는동안에는 길을 건너지 못하게 한다. 

문제는 하얀불을 보고 건널목에 들어섰는데 빨간불이 켜지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필자가 바로 그런 순간에 경찰에 적발된 것이었다.  

독자 여러분이 보행자로서 꼭 알아야 할 것은 길을 건널때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때는 보행자가 걸을 수 있게 표시된 건널목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신호가 하얀불에서 빨간불로 교체되는 순간에 건널목에 들어섰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티켓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경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의 문제는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설명하면 해결될 문제였다. 그러나 법원에 가는 시간이 필자에겐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함으로 정부에 기부하는 마음으로 130달러 벌금을 내고 말았다. 
 이 법의 애매한 문제(Vagneness of the Law)를 해결하기 위해 주상원 693법안이 통과 되었고 7월부터 개정법이 그 효력을 발하고 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신호등 빨간불이 깜박일때 길을 건너기 시작하면 벌금 130달러를 내야한다.
 독자 여러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억울한 마음으로 벌금을 내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는 미국내 여러 대도시에서 생활해 봤지만 호놀룰루 다운타운 지역만큼 경찰들이 교통티켓을 즐겨 발부하는 곳은 보지 못했다. 

특히 다운타운 포트 스트릿 몰 인근처럼… 교통 티켓을 발부하는 경찰은 시민들을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왠지 믿을 수 없다. 
 우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fsp@dkpvlaw.com808-599-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