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동산 전문가’ (Real Estate Professional)

우리 법률회사에서 취급하는 케이스의 50%는 민사소송 케이스들이다.  이들 가운데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케이스들이 부동산 관계 문제들인데 그중에서도 부동산 에이젼트와 브로커들의 실수에 따른 문제 발생이 흔한 편이다. 우리 고객이 부동산 전문가의 실수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을때는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 또는 전문가의 보험회사와 협상을 해서 또는 중재나 소송과정을 거쳐 좋은 결과를 가져 왔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자주 되풀이해 실수하는 문제는 1)셀러와 바이어 양쪽 모두를 대표(Dual Agent)하는 경우와 2)서류상 양쪽 담당하는 것을 정식으로 양쪽에게 공개하는 것(Proper Disclosure)과 3)부동산 사고파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혼돈(Ambiguity)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이다.  먼저 1번 케이스의 경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전문가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절대 발생할 수 없다.  다시 말해 1번 케이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부동산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내는 문제이다.  아무리 양쪽을 공평하게 맡아 도와준다고 하지만 가격을 흥정할 경우 바이어는 싸게 사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고 셀러는 비싸게 파는 것이 목적인데 부동산 전문가가 이 양쪽을 다 맡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공정한 거래를 성사 시킬 수 있겠는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전문가는 셀러나 바이어 한쪽만을 맡아 충실하게 도와주며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 법률회사의 경우 부동산 에이전트가 양쪽을 다 맡겠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못하게 말린다.  양쪽을 맡겠다고 어떤 에이전트는 서류(Dual Agent Disclosure Statement)를 작성, 셀러와 바이어에게 사인하라고 부탁할 수 있다.  독자들의 경우 이런 입장에 처할 때 절대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하고 싶다. 세 번째의 혼돈문제로 야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상황의 작성을 요청할 때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에이전트의 고객이 그 혼돈된 내용을 책임져야 한다.  다시말해 계약법은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작성한 쪽이 불리하게 내용을 분석하게 된다 fsp@dkpvlaw.com808-599-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