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배심원 재판과 결정 (Jury Verdict)

필자는 지난 7월 23일자 한국일보 1면 헤드라인 “한인회 vs 문추위 소송 취하” 기사를 기쁘게 읽었다. 벌써 4년 이상된 소송 케이스가 양측의 합의로 극적으로 취하된 것이 다행스럽다. 변호사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몇년 전 친구가 LA를 비롯 한인들이 뭉쳐 사는 곳에서는 왜 한인단체들이 서로 소송전을 벌이며 문제를 복잡하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곤  영어 프레이즈 “every dog has his day”가 떠올랐다. 누구나 잠시 이름을 알리며 뜰 수 있다는 얘기인데 소송의 경우도 누구나 쉽게 솟장을 작성해 등록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은 절대 함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소송을 먼저 제기해 잠시 이름을 알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결코 좋지않은 문제들이 따르게 됨을 체험하게 된다.   전에 필자의 법률회사에서는 배심원을 두고 3주일 재판한 후 1주일 동안 배심원들은 단체로서 케이스와 물적 증거들을 분석한 후 25만 달러 이상의 피해보상 판결을 내려 우리 회사에 승리를 안겨 주었다. 많은 사람들은 또는 언론에서는 재판 결과의 케이스를 평가할 때 ‘누구대 누구의 케이스에서 피해 액수가 얼마나 떨어졌다’ 정도로 법정 케이스를 단순하게 생각한다.  독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웬만해서는 소송을 시작하여 피해 액수를 요청한 쪽이 패배해 피해 액수를 건지지 못한 케이스는 보고하지도 않는다. 독자들은 이런 패배의 케이스를 읽지 못하고 큰 피해 액수가 떨어진 케이스들을 주로 읽음으로 비현실적으로 소송과 피해 액수에 대해 오해들을 자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재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여러 사람들의 노고와 골치 아픈 노력과 경제적인 부담을 지불해야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떨어진다. 그것도 단 한쪽에게만 승리하는 쪽이 있으면  패배하는 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열심히 노력해도 50%는 소송에서 패하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재판 그리고 소송장이 작성되기 전에 양심적인 변호사들은 여러 면으로 상대측과 타협 과정을 거친다.  타협이 무너지면 소송장이 작성되고 법원에 접수된다. 소송이 시작된 후 최소 몇 년동안은 물적 증거 확보 및 케이스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Discovery Phase) 변호사들은 증인들을 불러 데포지션으로 인터뷰를 하며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나 단체에 증거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재판시 주요 사안의 초점을 잡기 위해 계속 법원을 들락거린다. 예전에 결정 난 케이스는 여러 복잡한 법률 이슈들이 걸려 있어 우리 법률회사 9명의 변호사들의 인력을 33%이상 동원했다.  다시 말해 9명의 변호사들 가운데 3명의 변호사가 이번 소송에 투입해 승소한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약 일주일정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숙고 하는 동안 우리 고객은 정신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민사 배심원 재판에서 승리하려면 소송을 제기한 쪽이 12명의 배심원 중 최소 10명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즉 배심원 결정이 9대3으로 떨어지면 9명의 배심원이 케이스에 승리했다고 결정 내려도 케이스에서 지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말하면 재판이 시작되면 판결이 날 때까지 변호사들은 7-10파운드 정도 몸무게가 빠진다.  필자의 법률회사는 소송과 재판을 무척 많이 하고 그 결과 또한 만족 할만한 것이 많지만 절대 재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fsp@dkpvlaw.com 808-599-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