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의사, 보험사기 유죄 인정

 정부와 민간의료 보험사를 상대로 100만달러에 달하는 보험 사기 청구 혐의로 9월 기소 되었던 한인 의사(양성식)가 지난 주 유죄를 인정하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와이키키와 와이파후, 카일루아 등지에서 의료활동을 해 온 양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경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