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경범죄자를 재판 전까지
구금하지 않는 법안, 논란 여전

하원법안 1567은 비폭력 경범죄를 대상으로 보석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석금 제도는 용의자가 일정 금액을 내면 재판이 열릴 때까지는 구류에서 풀려난 상태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이다.

보석금 제도가 없다는 것은 구금 자체가 없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즉, 하원법안 1576은 비폭력 경범죄 용의자들이 재판일까지 철창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법안 1576은 입안 당시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해당 법안은 현재 데이빗 이게 주지사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게 주지사는 재판 전 용의자 대우의 공정성과 지역사회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고, 보석금 없이 용의자를 석방하는 것이 지역 사회 안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게 주지사에 따르면 행정부 심사를 거쳐 45일 이내에 서명 혹은 거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법안 1576은 형평성을 강조한다. 임시 석방을 위해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부터 수감 시설의 과밀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주장도 있다.

하와이 교정제도감독위원회(HCSOC)은, 기소된 자를 빈부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말로 하원법안 1576을 지지했다.

한편 경찰협회 로버트 카바코 회장은 체포된 용의자를 다시 석방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경찰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방된 용의자들이 지역사회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와이 소매상인협회 티나 야마키 회장은 3월31일 주 의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을 통해 재산 범죄자들은 항상 기존의 법률을 악용해 왔다고 지적하며, 하원법안 1567이 통과되면 전문적인 범죄자들(career criminal)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즉, 의류나 핸드백, 선글라스, 전자 제품, 스팸, 화장품, 주류, 담배 등 재판 전 석방이 적용되는 절도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호놀룰루 검찰청 스티브 아암 검사는 현금 보석제도의 궁극적인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용의자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즉, 피고인이 재판일에 정시에 출두할 수 있도록 공공안전국이나 사법부가 서명 채권 같은 도구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법무장관은 지난 2019년 법령 179조에 의한 보석금 제도 개편의 영향도 아직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운을 띄우며, 하원법안 1576이 주민 안전 및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다.

하원 법안 1567은 비폭력 경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가석방 중이거나 이미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이나 선고를 기다리는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난 24개월 동안 재판일을 지키지 않았거나, 지난 8년 동안 폭력적인 중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비폭력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건으로 차량 절도 및 침입, 법 집행관 사칭, 신원 절도, 상점 절도, 일정 금액 이하의 절도 등을 꼽았다.

아울러 노골적인 외설, 괴롭힘 금지 명령 위반, 스토킹, 가택 침입, 도박 조장 및 특정 총기 범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