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후 계약
(Premarital & postmarital Agreement)

최근들어 이혼 관계 상담 요청과 이슈들을 자주 다루고 있다.

부부들이 합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문제로 할 수 없이 소송으로 가는 케이스를 담당할때 느끼는 것은 결혼 전(Premarital), 결혼 후(Postmarital) 그리고 이혼소송 과정(Aqreement Incident to Divorce)에서도 모든 이슈들을 계약서로 정리한다면 서로에게 감정적인 소모없이 정신 건강상 좋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전에 이혼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는 결혼하기 전 본인의 재산과 계속 늘어 날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부인될 사람에게 결혼 전 혼전 동의서(Premarital Agreement)에 서명시킨 후 결혼했다.

그 후 그의 이혼이 사실화 되면서 혼전 계약서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부각된 바 있다.

하와이 주법 조항 572D는 결혼하기 전 양쪽이 이혼 시 재산문제 등으로 복잡해 질 것 같으면 결혼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제 발생시 그 내용대로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통과된 법이다.

이 법을 분석해 보면 미국이 얼마나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통 재산을 더 가지고 있는 쪽이 이 계약서를 사인해야만 결혼한다고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계약관계를 미국은 인정할 뿐 아니라 환영한다.

다시 말해 자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결혼관계가 이루어지기 전 계약서를 사용해 훗날 발생할지 모를 재산문제까지 뚜렷하게 보호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여러 유명 영화배우들은 배우자가 혼전동의서(Premarital Agreement(PA))를 사인하지 않으면 절대 결혼을 하지 않는다.

배우 톰 크루즈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꼭 PA를 사용한다.

공개된 바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인 2명과 현부인과도 PA 계약서를 사용했다.

그러나 전 비틀즈멤버였던 폴 매카트니는 두 번째 부인이 결혼 전 스스로 PA를 사인해 주겠다고 나섰는데 필요 없다며 결혼을 했다.

그러나 매커트니는 두번째 부인과 이혼할 때 PA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이런저런 사생활과 관련한 잡음으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을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이 법은 꼭 남자만이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자들도 가진 것이 많으면 자주 흔히 이런 계약서를 작성해 남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으로 출마한 적이 있는 존 케리 후보의 부인은 케리 후보와 두 번째 결혼을 하기 전 케리가 서류에 사인을 하도록 했다.

케리의 부인 테레사 하인즈는 첫 남편이 ‘하인즈 케첩’ 가문의 사람이었다.

1991년도에 헨리 하인즈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을 때 미망인으로 5억달러를 상속 받았다.

아이러니 한 것은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은 여자가 재혼 시 남편 될 사람에게 PA사인을 요청했다.

이 법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 할 필요없이 남녀를 불문하고 가진 자들은 재산을 보호하려고 했을 것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PA 계약서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철저한 자본주의적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 매카트니와 같은 남자와 여자들도 있었다는 것은 다행이다.

PA 계약은 계약법과 부동산법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분석하여 필요할 때 작성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의 사업을 하는 고객들 가운데에도 이런 계약서를 종종 사용한다.

30여년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 일반화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것을 볼때마다 서로의 재산을 결혼전에 정확하게 공개한 후 PA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놓았다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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